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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)
- (제정) 2016.06.20 조례 제2994호
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- 제1조(목적)
-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, 제4조 및 제10조,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, 제7조,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,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을 지향하며, 교육의 기본원칙과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성남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“성인문해교육”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,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- 2. “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”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대상)
-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, 건강, 성차별 등 사회적․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, 국적을 불문하되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.
- 제4조(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)
-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·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.
-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.
- ③ 성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.
- 제5조(시장의 책무)
-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.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
- 2.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
- 3.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
- 4.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/육성
- 5.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
- 6.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사업의 공동추진)
-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.
- 제7조(경비보조 및 지원)
- ① 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- 1.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- 2.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, 홍보, 학술회의, 학습동아리 활동 등
- 3.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, 문화행사 등
- 4. 그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-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「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8조(공공시설의 이용)
-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.
- 제9조(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)
-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포상 등)
-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성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
-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<제정 2016.06.20. 조례 제2994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