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정: (2008. 12. 22 조례 제2286호
- 일부개정: (2011. 08. 11 조례 제2494호)
- 전부개정: (2014.10.20 조례 제2805호)
- 일부개정: (2018.12.24 조례 제3229호)
제1장 총칙
- 제1조 (목적)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평생교육법」제5조에 따라 성남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평생교육"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기초·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- 2. "평생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가.「평생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- 나.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- 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- 3. "평생학습"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.
- 4. "평생교육사"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
-
- ① 성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본항 신설 2018.12.24>
- 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·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.<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.12.24>
- ④ 시장은 평생학습 전담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·조정·중재 등 총괄부서로서의 책무를 수행한다.<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.12.24>
- 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..<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.12.24>
- 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
-
-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18.12.24>
- 1. 평생교육기관 등록·지원
- 2.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- 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4.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
- 5.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
-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,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5조(평생교육사의 배치)
- 시·구·동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.
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<본장제목개정 2018.12.24>
- 제6조(설치)
-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일부개정 2018.12.24>
- 제7조(기능)
-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3.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
- 제8조(구성)
-
- ① 협의회는 의장·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, 의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, 위촉직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.<일
- 부개정 2018.12.24>
- 1. 당연직 위원
- 가. 시장
- 나. 평생학습원장
- 다. 성남교육지원청 담당국장
- 2. 위촉직 위원
- 가.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
- 나. 평생교육관련 기관·단체의 장
- 다.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<본목신설 2018.12.24>
- 라.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종전 다목에서 이동 2018.12.24>
- 마.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<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8.12.24>
-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본항신설 2018.12.24>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<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.12.24>
- 제9조(임기 및 해촉) <본조 제목 개정 2018.12.24>
-
- ① 위원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 <일부개정 2018.12.24>
-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<본항신설 2018.12.24>
-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<종
- 전 제2항에서 이동 2018.12.24><일부개정 2018.12.24>
- 1.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
- 2.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3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4.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
- 5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0조(의장의 직무 등)
-
-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그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1조(회의)
-
-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·주재하고,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일부개정 2018.12.24>
- 제12조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
-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3조(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)
- 평생교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(이하 "실무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제14조(기능)
-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- 1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
- 2.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
- 3.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
- 4.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
- 제15조(구성)
-
- ① 실무협의회는 관내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.
-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 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. <일부개정 2018.12.24>
- 제16조(수당 등)
- 협의회,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「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18.12.24>
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
- 제17조(평생학습관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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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평생학습관(이하 "평생학습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.
- ③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원 산하에 권역별·동별로 지역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.
- 제18조(기능)
-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- 2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·운영
- 2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<본호신설 2018.12.24>
- 3.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·지원
- 4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학습상담
- 5.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
- 6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
- 7.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
- 8.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
- 9. 평생학습계좌제, 학점은행제, 학습과정 결과인정 등의 운영 및 지원
- 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관련 사업
- 제19조(운영)
-
-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·관리한다.
-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.
- ③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, 평생학습관련 업무를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유관기관이나 민간기관 및 단체에 공동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20조(수강료 징수 및 면제·반환 등)
-
-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시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- ③ 수강료의 징수, 면제 및 반환 기준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다.
- 제21조(운영규정)
-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일부개정 2018.12.24>
제4장 보칙
- 제22조(지도·감독)
-
-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-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, 2년간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..
- 제23조(포상 등)
-
-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성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18.12.24>
-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18.12.24>
- 제24조(시행규칙)
-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<제정 2008.12.22 조례 제2286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제정 2011.08.11 조례 제2494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제정 2014.10.20 조례 제2805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제정 2018.12.24 조례 제3229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정: 2015년 2월 5일(규칙 제1781호)
- 일부개정: 2016년 5월 2일(규칙 제1821호)
- 제1조 (목적)
- 이 규칙은 「성남시 평생교육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명칭 및 위치)
-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- 제3조 (이용대상자 범위)
-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평생학습관의 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- 1.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
- 2. 인접 시·군에 거주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<일부개정 2016.5.2>
- 제4조 (시설 사용신청)
-
- ① 성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신청에 따라
다음 각 호 시설의 사용을 승인(대관)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- 1. 평생누리홀<본호개정 2016.5.2>
- 2. 강의실
- 3. 부속 체육시설
-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제1항 제2호의 시설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그 사용을 승인한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③ <삭제 2016.5.2>
- 별지_제1호_서식.hwp
- ① 성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신청에 따라
- 제5조 (시설 사용료 징수 등)
-
-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② 부속시설의 경우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<본항개정 2016.5.2>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- 2. 평생학습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·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
- 3.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<일부개정 2016.5.2>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6조(출입 및 사용제한)
-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한다.
- 1.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
- 2.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
- 3.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
-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<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.5.2>
- 6. 관리자의 지시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<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.5.2>
- 4.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<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.5.2>
- 제7조 (원상회복)
-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,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,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8조 (변상조치)
-
- ①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1.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
- 2.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<일부개정 2016.5.2>
-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성남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①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제9조 (시설의 위탁관리)
-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, 그 절차 및 방법은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제10조 (이용시간)
- 평생학습관의 이용시간은 09:00시부터 22:00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제11조 (휴관)
-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국경일로 한다. 다만,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2조 (수강신청)
-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
③ 공공시설 우선 이용자는 제16조 수강료 면제대상자에 한정하며, 그 수는 정원의 25%내로한다.<본항개정 2016.5.2> ④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모집 정원의 50%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한다.<본항신설 2016.5.2>
- 제13조 (정원)
-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최소10명 이상으로 하고, 각 과정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제14조 (교육기간)
-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,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1. 정규과정 : 단기 1~3개월, 장기 4~6개월<일부개정 2016.5.2>
- 2. 그 밖의 평생교육사업프로그램 : 별도 지정
- 제15조 (수강료 징수)
-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.
- 제16조 (수강료 면제)
-
- ①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교육보호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
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- 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- 6. 「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<본호신설 2016.5.2>
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.5.2>
- ②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별지_제3호_서식.hwp
- ①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제17조 (수강료 환불)
- 평생교육법 시행령」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일부개정 2016.5.2>
- 제18조 (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)
-
-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1. 평생학습관 강사
- 2. 시민 강사
- 3. 특강 강사
-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제2호․제3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이 없이, 사업기간에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③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<일부개정 2016.5.2>
-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제19조 (강사의 위촉 해제) <본조제목개정 2016.5.2>
-
- ①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1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
- 2.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<일부개정 2016.5.2>
- 3.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<일부개정 2016.5.2>
- 4.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<본호개정 2016.5.2>
- 5. 수강등록자가 모집정원의 50%미만이 되어 폐강이 된 경우
- 6. 사임을 원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강사의 경우 그 재위촉은 별표 5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①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제20조 (학습동아리 지원)
-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」 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시장은 동아리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6.5.2>
- 제21조 (부속 체육시설 운영)<본조제목개정 2016.5.2>
- 성남시 평생학습원의 부속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「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부 칙<제정 2015.02.05 규칙 제1781호>
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<일부개정 2016.05.02 규칙 제1821호>
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
【별표 1】성남시평생학습원 명칭 및 위치
명칭 위치 비고 성남시 평생학습원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-
【별표 2】시설 등 사용료(제5조 제1항 관련)
부속시설 사용료 (단위:원)
구분 기준 금액 비고 종 합 조 명 1회(2시간) 10,000 기준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%를 가산징수한다. 오디오·비디오 시스템 1회(2시간) 10,000 냉·난방사용료 1회(2시간) 20,000 -
【별표 3】교육 수강료(제15조 관련)
수강료 기준
기준 월 수강료 비고 일반강좌 10,000원 ※교재비, 재료비는 별도 부담 특화강좌 별도책정 -
【별표 4】강사의 자격제한 기준(제19조 제2항 관련)
위촉제한 기한 제한기준 비고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무단결강한 경우
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3년 제한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